은행 또는 관공서에서 흔히 요구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채 상환용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란?
금융거래확인서는 쉽게 말해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증명서와 같은 성격의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 대출에 필요한 양식으로 여신상황, 담보 채무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에 표시되는 내용은 여신현황, 담보현황,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유무, 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지체 여부,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지체 여부를 거래금융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관공서 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하나은행(인터넷 뱅킹)
-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오른쪽 '돋보기' 클릭하여 '금융거래확인서' 검색
- '발급신청' 버튼 클릭
-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조회 (*수수료 2,000원 발생)
토스뱅크 혹은 저축은행은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무료료 해주는 곳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1금융권은 수수료 2,000원을 부담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하나은행(모바일 뱅킹)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도 인터넷 뱅킹 방법과 동일합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여 아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3. 우리은행(인터넷 뱅킹 O / 모바일은 발급 X)
우리은행은 금융거래확인서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메뉴를 선택하는 게 빠릅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은 여신증명서 발급 메뉴로 접속해야 합니다.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여신증명서 발급/확인 클릭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버튼 클릭
-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조회 (2,000원)
※ 참고로 우리은행은 모바일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가능 시간 : 평일 및 공휴일 오전 8시 ~ 오후 10시까지만 가능
이상 우리은행, 하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권이 검색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헤매지 말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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